국토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 사항 분석·조사 예정”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기획부동산 관련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향후 기획 조사 시 집중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공: 국토교통부)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기획부동산 관련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향후 기획 조사 시 집중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기획부동산 관련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향후 기획 조사 시 집중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일반인의 매수 가능 금액인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영업 방식은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나 인근지역 호재를 활용해 고수익 가능성을 홍보해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또 개발 가능 토지를 안내하고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련 기관 허락 없이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이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전 총선 시기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두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사례의 경우 약 6900건이다. 전체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 1/10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6876건으로 전체 토지거래 중 약 1.4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임대(전세) 표시·광고를 한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적발됐다.

이 사례들은 보통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 광고를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올리는 식이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특히 부당·허위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기획부동산, 불법 분양 광고 등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 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제공: 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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