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등과 논의 중
“면밀 검토 후 4월 확정 발표”
계도기간 3년 거쳐 안착 평가
단속 실효성 여부 등 ‘미지수’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도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감소 중인 가운데 27일 오후 휴무일을 맞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3.8.27. (출처: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도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감소 중인 가운데 27일 오후 휴무일을 맞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3.8.27.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마친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사항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끝낼지 여부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번만 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1년 간 계도 기간을 뒀지만, 자발적 신고 미흡과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 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끝날 경우 대상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따른 단속과 과태료 부과등이 뒤따라야 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미신고는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월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미신고 건수와 미신고 원인, 거래 신고 시 불편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자체의 위반 사례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대응 여력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빌라촌. ⓒ천지일보DB
서울의 한 빌라촌. ⓒ천지일보DB

현재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오는 4월까지 진행하는 임대차법 개선 연구용역에도 전월세 신고제는 제외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계도 기간을 3년 거치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고,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늘면서 신고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 여부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거치면서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임대차 시장이 한층 투명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고 의무가 없던 때와 달리 전월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도 정책 마련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271만 7천건으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 2020년(약 219만건)보다 2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자발적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신고제 시행 직후인 지난 2021년 7월 52%(10만 5천건)에서 올해 1월 76%(24만 7천건)로 높아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선 신고 누락분이 여전히 적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 중 일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 조차 받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줄이고 관리비를 8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편법도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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