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체추행 합의금 계약서. (출처: 휴스템코리아 피해자 단톡방) ⓒ천지일보 2024.03.19.
친족관계 강체추행 합의금 계약서. (출처: 휴스템코리아 피해자 단톡방) ⓒ천지일보 2024.03.1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20억원을 주기로 계약한 이후 십여일이 지나고 회사에 14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이 회장과 휴스템코리아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성추행 사건 합의금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는 각각 2022년 11월 20일과 같은 해 12월 7일로, 두 계약서는 18일 사이 계약이 이뤄졌다. 여기에는 모두 이상은 회장의 도장이 찍혔다.

성추행 사건 합의금 계약서를 보면 합의금액이 20억원이며 성추행 사건으로 기재돼 있다. 합의 내용으로는 고소인 A씨가 2022년 10월 20일경 서초경찰서에 성추행 사건으로 접수한 합의금으로 피고소인 이상은이 A씨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기록됐다. 이어 합의금 전액 입금시에는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적혔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과 이상은은 기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차입금액 14억원 ▲차입기간 3년 ▲이자율 4.6% ▲최초계약일 2022년 12월 7일 등이 적혔다. 상환 및 이자에 관해서는 이상은은 상환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휴스템코리아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고 이자는 단리 적용 계산한다고 기록됐다. 다만 매월 이자 정산은 차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회장은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0일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고소를 취하해도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상은 회장과 휴스템코리아 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출처: 휴스템코리아 피해자 단톡방) ⓒ천지일보 2024.03.19.
이상은 회장과 휴스템코리아 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출처: 휴스템코리아 피해자 단톡방) ⓒ천지일보 2024.03.19.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