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활동 시작할 수 있단 의미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2024.3.13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2024.3.13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12일(현지시간) 오후 호주 정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13일 이 대사가 호주 측 요청으로 아서 스피루 호주 외교통상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공식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된 대사가 자기 나라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하는 문서다.

공식 업무 시작에 앞서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는 게 관례지만, 사본을 먼저 낸 뒤 업무를 시작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호주 측은 이 대사의 외교관 신분증을 미리 발급해 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조만간 신임장 원본을 외교행낭으로 호주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그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채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한 차례 공수처 출석 조사를 받은 이 대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조치 해제가 결정되자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이 대사가 신임장 원본도 없이 마치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출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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