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 부담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 공백에 따라 PA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이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꾸려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고, 시범 사업을 거쳐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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