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 후 복귀한 전공의
“선처 여부, 다시 검토할 것”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개인 병원에 취직할 경우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우대’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에 나선 일부 개원가의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는 취지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개설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또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후 복귀하는 전공의 선처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했다.

한편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ILO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는 게 전 실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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