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300명 국회의원은 국민평균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재산상, 형사상 관련된 특권은 총 186가지다. 이처럼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첫째 경제적 혜택이다. 국회의원 평균 급여와 4년의 해택을 본다면 약 50억원 정도다. 4급보좌관 둘, 5급 비서관 둘, 6,7,9급, 인턴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의원 본인 급여도 1억 5천만원이 넘는다. 자동차 유료비, 명절 휴가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또한 고성과 강화도 등에 국회의원과 직원 휴양소가 있다. 의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급여, 사무실 제공, 정책자료집 발간비, 사회적 명예 등을 포함하면 50억원이 넘는다.

경제적· 정치적 과도한 혜택이 치열한 경쟁을 불러온다. 과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약 30억~50억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경제적, 형사적 특혜를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급여가 5천만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급여는 너무 많다.

둘째 형사적 혜택을 없애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없애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불체포특권을 이용했다. 여당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만 공천을 주겠다고 했다.

국회의원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뇌물을 받거나 불법행위를 해도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면책특권을 적극 활용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경제적, 형사적 특권이 없다면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의원은 차관급이면서 장관에 대한 감사권, 국정조사권 등 과도한 특혜로 군림하고 있다. 입법권을 무기로 행정부에 과도한 개입을 한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입법활동에 국한돼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든 선진국은 불체포특권을 입법활동에서만 인정한다. 일본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약 80%가 가결됐다. 입법활동이 아닌 의원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한국 국회의원에 대한 많은 특권을 폐지한다면, 지금처럼 공천을 받기위해 물불을 안 가릴 것이다. 또한 형사적 특권을 축소하거나 줄이면 불법행위를 멈출 것이다. 정치인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의 올바른 자원 배분이다.

국가예산 660조원과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치인은 국가운영을 위한 공무원들의 인사, 국가예산 660조원, 국방비 등 효율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국가이익과 국민전체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진정한 국회의원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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