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시한 하루 만…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공의 집단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경찰의 강제수사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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