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에 청탁한 사실 인정
다만 청탁 실현됐는지는 판단 안 해
이재명 개입 여부 등도 거론 안 해
정진상 측 “청탁받거나 전달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024.02.13.
[서울=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024.02.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특수 관계’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으로 적극적 알선 행위에 나섰고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알선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회장 정바울씨에게 77억원을 수수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 전 실장에게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에게 사업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이날 선고하면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특수 관계’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가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들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정 전 실장은 김인섭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해당 판결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일 뿐만 아니라, 김인섭의 청탁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