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1500쪽 방대한 의견서에도
법원 “직접 증거 부족” 지적
‘428억 약정’ 의혹 등 변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26.

[천지일보=홍수영·홍보영 기자] 법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아서면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법원이 1년이 넘도록 수사했지만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동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법원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보강수사를 천명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7일 기각을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장기간 수사해 수많은 증거물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의문으로 해석된다.

또 백현동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장기간 수사에도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직접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어서 이 부분은 검찰에게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26.

대북송금의 경우에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의 경우엔 사실상 혐의 소명 자체도 부정한 셈이다. ‘소명’이란 증명의 낮은 단계로, 검찰이 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있다고 인정하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의심의 근거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지적이다.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500장의 PPT와 1500쪽의 의견서를 냈는데, 방대한 분량에도 직접 증거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선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의 개입을 단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이 대표가 현직 야당 대표인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이후에도 검찰 관계자는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된 사실 있고 본격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단지 현직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9.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9.27

일단 검찰은 구속 불발이 수사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며 수사 동력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백현동 의혹에서 이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씨를 통해 개인적인 금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영장에 담지 않았다.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이 대표가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 등도 여전히 붙잡고 있다. 다만 이미 기소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척이 없어 쓸만한 카드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관한 결정은,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보강 수사할 부분을 잘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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