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의제 합의
근로시간 유연화 놓고 입장차
고령화에 ‘계속고용’도 급부상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2024.2.6 (출처: 연합뉴스)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2024.2.6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올랐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셈인데 문제는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큰 위기로 부각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도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입장 또한 노사 간 첨예한 상태라 결과 도출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근로시간’이 의제로 합의됐다. 이는 노사정이 합의한 의제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노사정은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근로시간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사회적 대화 의제 합의에서 ‘노동개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앞서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는 작년 11월 현행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노사정 대화 의제에 ‘근로시간’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장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영계의 경우 경직적인 현행 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명분으로 결국 주52시간제 유연화와 노동시간 개악을 재추진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며 장시간 근로 우려 등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왔던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기자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 말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 재판 결과가 향후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 해결도 이번 노사정 대화의 관심사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고령 사회(14% 이상)’에 들어선 지 약 7년 만이다. 미국(15년)이나 일본(10년)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이후 이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한 뒤 이달 말께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시간 및 계속고용 등 주요 의제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인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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