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 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김민희 기자]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주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면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는 판단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왔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은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제가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의 기본권 침해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내지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법령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법령 그 자체에 의해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해야 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매년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법령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