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했다”며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약 5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된 사법부 관계자 중 마지막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