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서울=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려 47개 혐의 전부였다. 5년에 육박하는 1심 재판의 결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엔 4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약 4년 11개월의 재판 일자를 반영한 시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선고가 있기까지 앞서 277차례의 공판기일이 있었다.

재판부의 핵심 논리는 ‘권한 자체가 없으니 권한 남용도 없다’였다. 사법행정권자가 다른 법관에게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인사권을 재량껏 행사한 것이고, 양 전 대법원장 공모 증거도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런 당연한 판결을 명쾌하게 판단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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