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4.10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 사직하고 다음 순위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의원 1명의 4년 임기를 2명이 2년씩 나눠하겠다는 것이다. ‘의원직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의당은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나온 오래된 정치 개혁 실험이었다”며 “의원 개개인이 가진 특권을 축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정의당을 오히려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며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초선 의원의 경우 국회 적응을 막 끝내고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할 때 그만두게 되므로 입법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해 4개월짜리 국회의원이 되고 현재 6석인 의석을 4월 총선까지 지킬 수 있게 돼 총선 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꼼수 안건은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대 76표로 통과됐다.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다음달 3일 ‘녹색정의당’이란 이름으로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해 비례대표 1번에는 노동 분야 전략공천을 하고 2번은 녹색당 후보에 배분하기로 하자 ‘선거 흥정용’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의당은 당초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을 표방했다. 하지만 혁신과 정의보다는 꼼수와 편의를 너무 자주 선택해온 게 사실이다. 2019~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하고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해 ‘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자초했다.

2000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이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한 석에 그치고 비례대표 의원이 5명인 ‘비례정당’으로 전락한 것은 이런 까닭일 것이다.

정의당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헌법을 농락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정의가 없는 정의당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다. 정의당과 같은 비정상적인 정당이 계속 있는다면 국민 혈세를 아끼기 위해 비례대표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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