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용 변리사

온라인 아마존서점의 출발로 유명한 제프 베이조스는 신입과도 잘 어울리며 식사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신참 페리 하트먼과 점심하며 말했다.

아마존 웹사이트 계정에 저장된 기존 결제수단과 배송정보를 이용해서 한 번만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주문과 결제를 용이하게 해결하는 결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작은 기업 아마존을 경쟁사보다 차별화시키자고 한 것이다.

이 발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1997년 9월 12일 제프 베이조스와 페리 하트먼을 발명자들로 출원해 2년 뒤인 1999년 9월 28일 특허등록(US5960411A)을 받았다. 1년 후, 애플은 특허실시료를 정당하게 아마존에게 지불하며 iOS App Store와 iTunes Store에 특허등록 받은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획기적으로 고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했다.

다윗 소년같은 작은 서점이었던 아마존의 경쟁사, 공룡서점 반즈앤노블 서점에서는 아마존의 특허등록을 본 후, 뒤늦게 부랴부랴 Express Lane이라는 결제시스템으로 클릭 한 번으로 주문·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선보였으나, 이를 아마존이 특허침해라며 고소했고, 투 클릭 결제시스템으로 내놓았으나, 이미 기업은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물론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각국 독립된 특허법에 의해 등록 유무도 결정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아마존의 특허를 단순히 쿠키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자명하며(진보성이 없으며), 단지 선행기술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특허를 거절했고, 호주에서도 특허를 거절했다. 이 발명은 대단한 발명이지만, 특허의 보호기간(존속기간)은 출원한 날로부터 20년만 보호해 준다.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는 만료돼 누구라도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에 기존 주소나 데이터를 불러들여 빠른 결제를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기업(심지어 대기업도)들이 적지 않다.

스타트업 창업해 18개월만에 16.5억 달러로 구글에 매각한 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첸은 말했다. 스타트업이 일일이 특허등록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기업은 아이디어가 생기자마자 먼저 실행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영상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구상했다고 하는데, 만일 다른 누군가가 특허로 등록을 받았다면 유튜브 창업은 매일 특허분쟁에 시달리거나 엄청난 액수의 특허실시료를 낼 수도 있었다.

한편 시대가 변하고 정책도 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빠르면 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도 있기에 예전과 달리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토마스 에디슨은 영화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여 초기 영화사들이 있던 뉴욕시 영화사들에 경고장을 날렸다. 영화 촬영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사용하려면 특허 이용에 따른 로열티를 내라는 것이었다.

뉴욕시는 가뜩이나 임대료도 상당히 높았기에 아예 장소를 임대료도 싸고, 에디슨 특허 등에 반감을 갖고 있던 서부 법원이 있는 엘에이로 옮겨서 오늘의 할리우드로 뿌리내리게 된 결정적 이유를 제공한 것이다. 엘에이 날씨만큼이나 부드럽게 영화사들을 만나서 특허실시료 계약을 꾀했다면 토마스 에디슨은 영화 역사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길이 빛날 수도 있었겠다.

장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손이 안 트는 약을 발명을 한 송나라 시대의 사람은 돈 백냥을 받았고, 이를 산 사람은 겨울철에 물을 쓰는 수전에서 큰 승리하는 데 주효해 영토를 받고 제후가 되었다.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해법은 특허를 발명하는 만큼이나 신중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기업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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