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용 변리사

기업 퀵방은 2017년 12월부터 운송업 등에 대해 상표를 사용했으나, 특허청에 상표 출원은 하지 않은데 비해서 다른 기업 쿠팡은 퀵방 상표를 실제로 퀵방 기업보다 먼저 2019년 12월 2일자로 출원해 2022년 11월 8일자로 등록을 받은 것이다.

상표 권리가 쿠팡에게 가고, 퀵방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사하게도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도 상표 출원을 행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다가, 타인이 먼저 2010년 4월에 티켓몬스터 상표를 출원해 출원을 행하지 않았던 티몬 기업은 간판을 내려야 하는 큰 손해에 처할 뻔 했었으나, 다행히 상표를 선출원한 기업과 협상을 잘해 상표를 인수받게 되었다.

상업등기소나 법원에서 상호를 등록해 문자로만 구성된 상호는 일정 지역 내 동일 업종에 대해서만 상법의 효력으로 인정받고 오인하거나 혼동을 줄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한편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및 소리까지 인정받는 상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의 실체 심사를 거쳐 일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효력을 발휘하는 상표권을 받게 되고, 타인이 이 상표를 사용할 시 민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상호 등록은 짧은 시일 내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표 권리는 특허청의 심사를 행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등록 유무를 알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3개월 내외로 등록 유무를 알 수 있는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상표를 현재 제품에 사용하고 있거나 곧 사용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원된 상표를 제3자가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우선심사 요건이 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상표로서 정의하고 있다.

MZ세대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소리상표도 출원이 늘고 있는데, 소리상표는 특정한 제품을 팔기 위해 그 제품의 한 부분에 소리가 나도록 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등록된 소리가 나야하고, 상표는 특허청에서 제공한 상품류 구분표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지 전 상품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상표는 문자를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그 소리의 억양이나 음정을 보호받는다. 상표는 일반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할 때 보호하는 것이지 유행어를 따라한다고 소리상표에 대한 상표 침해가 되지 않는다. 청정원을 소리로 미, 솔, 도 3개의 음계로 구성하였고, 청을 가장 강하게 발음해 인상 깊게 구성을 한다.

대표적인 소리상표로서는 LG전자의 ‘사랑해요 LG’, 카카오의 ‘카톡왔숑’, 판피린의 ‘감기 조심하세요’, 장수돌침대의 ‘별이 다섯 개’, 보령제약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빅마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얼마나 맛있게요’,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1947년부터 소리상표를 보호해 대표적인 사례로 펩시콜라의 뚜껑 따는 소리, MGM사의 “사자 울음 소리”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소리상표 뿐만아니라 냄새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 각종 상표를 출원하고 기회로 삼아 잘 활용해 기업의 마케팅에 국내외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올리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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