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용 변리사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는 역사의 순환성(Historic recurrence)에 대해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더 나아갔다. 그는 “국가가 과거로부터 무언가 배우는 일은 흔치 않다. 게다가 그런 배움으로 올바른 결론을 얻는 일은 더욱 흔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뻔히 초래될 수 있는 화를 대비하고 피해가는 것이 인간의 슬기다.

인류는 적색 LED와 녹색 LED를 발명했지만, 오랫동안 청색 LED를 발명하지 못해 빛의 삼원색을 화면으로 구현할 수 없었다. 이를 구제한 이가 지방의 중소기업에 다니던 일본의 나카무라 슈지(中村 修二). 그의 저서, 끝까지 해내는 힘, 분노의 돌파구: 상식에 등을 돌렸을 때 푸른 빛이 보였다, 바보가 될 수 있는 남자가 이긴다, 정말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아라, 성과를 낳은 비상식적인 업무비법 등의 제목만 보아도 얼마나 지독하게 발명에 인생을 걸었는지 알 수 있다.

청색 LED를 발명하고 나서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턱없이 낮기에 두께가 얇은 슬레이브에 비교해 슬레이브 나카무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질화물 반도체 결정막의 성장방법에 대한 특허(특허 제2628404호, 404특허)에 대한 대가의 지급과 관련해서 법정 분쟁이 뜨거웠다.

404특허를 받을 권리는 기업에 귀속되지만 특허 양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카무라는 소송을 제기한 분쟁이다. 1심 도쿄 지방법원은 원고 나카무라의 공헌도를 50%로 보고, 해당 발명가치를 604억 엔으로 인정해 피고 니치아 기업은 원고에게 200억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에서는 화해금으로 원고 나카무라의 직무발명에 대해 6억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한 직무발명 분쟁 사례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A전자의 연구원이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에 따른 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A전자는 1300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었고, B기업의 전직 직원은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행하여 1심에서 B기업은 6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되어 있고(특허법 제33조), 이 발명을 한 사람(발명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반복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 자를 말한다.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기업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직원과 사용자 위원을 각각 추천과 공고를 행해 그 선정 결과대로 구성해 회의를 개최한다.

직무발명은 직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과 그 완성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받아 사용자 등에게 권리 승계가 되고, 이때 사용자는 승계의사 통지는 불필요하고, 불승계시에는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다.

사용자는 불승계통지를 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은 취득하고, 직무발명의 권리는 직원에게 귀속된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받으면 직원은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기업내 직무발명 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기업은 법인세 감면혜택(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과, 직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누린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종류는 보상 시점에 따라 출원에 따른 출원보상금, 등록에 따른 등록보상금, 실시 및 처분 보상금, 출원 유보보상금으로 구분한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은 실시에 따른 보상금인데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보상률, 발명자기여도를 모두 곱해 정해진다. 예를들면, 휴대전화기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1365억 매출액으로 보상금은 2190만원이었다(서울고법 2014).

앞으로 정당한 보상을 바라는 직원의 마음은 지속 커질 것이므로 미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기업마다 하루빨리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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