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피해자 지원에 온힘”
생활안정금·의료간병비 등 확대
이태원 등 추모시설 설치 추진
치유휴직 등 심리안정도 지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 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직후 내놓은 대안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더한 분열로 이끌어갈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 안정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참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조기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한다. 추모 시설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영구적인 추모 시설을 건립한다.

정부는 또 이태원 지역에 대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 구조·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종합 대책과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선 “특조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순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다”며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조위원 11명을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해 구성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특조위를 꾸리는 단계부터 재난의 정쟁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일선 재난 관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고도 했다.

정부는 특조위의 추가 활동이 없어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진상 규명이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등을 거치며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고,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역시 2023년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수립과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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