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다섯번째이자, 법안으로는 9개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통과를 기준으로 거부권 행사에는 21일이 걸렸다. 거부권 행사까지 걸린 시간으로는 최장 기간이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원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것이 이유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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