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임명
두 사람 다 한동훈 장관 시절 근거리서 보좌한 사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고 신자용 검찰국장의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보임하는 검찰 고검장급 인사가 22일 발표됐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설이 피어난 가운데 이뤄진 인사라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최근까지 한 위원장을 보좌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 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취임했는데, 그는 직전까지 대검 차장검사였다.
신자용 신임 차장검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 위원장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는 한동훈 3차장검사 밑에서 특수1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 총괄팀장으로서 활약했다. 이후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한동훈 장관을 보좌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겸하는 권순정 신임 검찰국장도 직전까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을 보필했고,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엔 형사2부장으로 일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땐 대검 대변인을 맡았다.
‘고발사주’ 사건을 통해선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고인 손준성 검사장과 한동훈 위원장, 권순정 국장 3인의 단톡방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상할 게 없는 인사지만, 현재 상황이 미묘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가 이목을 끈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윤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검찰 인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이번 주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이들이 검찰 요직에 임명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명품 의혹에 대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제 검찰 인사안을 보고 받고 재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 위원장 이후 보고 받은 것이라면 한 위원장과의 갈등설과는 무관하게 검찰 인사가 승인된 셈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위원장에게 나가라 하면서 한동훈 사단을 승진 발령한 윤 대통령”이라며 “이번 사퇴 요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김건희특검법을 부결시키려는 내부 무마용이다. 민생과 경제가 위급한 지금 이런 ‘쇼’나 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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