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서영교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공천 등 인사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통령실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데 3년쯤 지나면 또는 그 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 회의 후 서 의원은 브리핑에서 “(고발 시기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논산시장, 김포시장(의 행위를) 저희가 제보 받았고 법적 검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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