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마치고 이임식
“성과 미미, 처장으로서 송구”
“독립성·중립성 지키려 노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2층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제공: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2층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제공: 공수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진행 중인 사건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19일 과천 공수처에서 열린 이임식을 통해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공수처는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면서도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의 ‘사건의 선정’, 해당 사건을 어떻게 수사 진행할 것인지의 ‘사건의 처리’, 그리고 수사 후 사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지의 ‘사건의 처분’에 있어서 공수처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장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에 있어 이런 독립성의 준수는 수사의 중립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런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했다.

또 “공수처는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현재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떠나면서 직원들로부터 환송 박수와 함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제공: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떠나면서 직원들로부터 환송 박수와 함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제공: 공수처)

김 처장은 “공수처 제도는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9년 12월 말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의 공수처법으로 성안되어 통과된 시대적 과제였다”며 “공수처 구성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공수처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확신하면서 공수처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고 우리나라의 법질서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직원들을 향해선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법이나 제도의 미비함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국민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소임을 늘 잊지 않으면서 국민이 공수처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김 처장이 20일을 끝으로 물러나는 가운데 김 처장 후임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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