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예배의자유’ 토론회
교회 집합금지 위법성 강조
오는 18일 대법 판단 주목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애드보켓코리아 등 기독단체들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11.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애드보켓코리아 등 기독단체들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11.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은 정치 방역이고 대국민 사기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기독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와 애드보켓코리아(총재 심동섭) 등 기독시민사회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를 위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이었고, 일상 회복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며 “정부의 방역정책은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 계획된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 타격을 버겁게 견디고 있다. 팬데믹 이후 폐쇄된 교회만 하더라도 최소 1만개 교회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가 하면, 코로나19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이후 떠나간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위기를 겪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일부 교회들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차별적 규제와 예배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오는 18일 코로나19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만약 팬데믹 당시 정부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를 주제로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과 박성제 변호사가 나와 각각 발제를 했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은 “문제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면서 “아무리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고유의 영역인 예배의 방식을 국가기관이 임의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나눈 다음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명성교회 부목사 등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서 회장은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위치한 서부교회의 사례를 들어 “서부교회는 주 11회 공적 예배를 철저히 엄수하던 교회로, 당시 교회 내 소독,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부산시·서구청은 비대면 예배만 하도록 제한, 서부교회는 9차례 고발됐고 결국 시설 운영중단 조치, 시설폐쇄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교회는 교회 폐쇄 조치에 대해 가처분신청에 이어 부산시의 고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 교회 담임목사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에 비해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교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2m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대면 예배를 통해 코로나가 다른 일반적인 모임보다 더 확산됐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치국가에서 사회 갈등의 최종적 해결은 법원의 몫인데, 재판부마다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피해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회발 감염? 거짓으로 통계 조작”

박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 감염 통계 분석 방식과 관련해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단 하루에 수백 건의 언론 기사가 보도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며 “대부분 정 총리의 발표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후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사례가 교회발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계획된 정치 방역”이라며 “이미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돼 있었다”고 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태원클럽 사태에 이어 휴가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장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3일간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휴가를 장려하고 숙박 무료쿠폰, 외식 쿠폰을 돌리며 ‘대국민 소비 진작’ 캠페인을 열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례를 일으켰지만, 정부는 이를 침묵하고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로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웠다”고 빅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 그는 “대면 예배로 인한 집단감염 확진자 수에 관한 통계 자체가 부존재한다”며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명일교회 외 34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경우와 대면예배 외 행사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경우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준비서면 내용을 근거로 “서울시는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산에 관한 통계를 작성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라며  “종교시설별 조차도 통계가 없는데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통계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이 주관했다. 홍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라며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자유 공화국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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