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1.15.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1.15.

[천지일보=김누리·최혜인 기자] 금융권의 ‘신용사면’ 협약으로 서민·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재기를 모색할 길이 열리게 됐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한 연체 이력은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혜택을 보는 이들은 250만명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권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억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기간 전체 연체발생자는 296만명으로, 그중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약 290만명(98.0%)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로 약 250만명이 신용점수가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 상승함에 따라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