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이 검출된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카스타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카스타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12월 22일이며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긴급하게 회수 조치에 나섰다”며 “회수 대상 제품 대부분을 회수했고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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