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제품 중 25개 제품서 검출
해외, 생식독성 의심 물질로 분류
美 캘리포니아주, 사용 금지 예정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 (제공: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는 물질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화장품에서도 검출돼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전 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메이크업 3개 제품, 헤어케어 2개 제품 등 총 5개 제품에서만 D4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D4는 유럽연합(EU) 및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에 EU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D4 사용을 금지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7년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의 D4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에서 최대 1.20% w/w(평균 0.12% w/w)로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D4가 검출된 25개 제품(24개 사업자) 중 20개 제품(19개 사업자)은 D5·D6 원료의 사용으로 인해 D4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됐다고 소명했다.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EU은 오는 2026년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D4·D5·D6을 각 0.1%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동 기준을 준용한 결과 시험 대상 30개 제품 중 D4는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D5는 30개 제품, 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D4·D5·D6이 포함된 화장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검출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검출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 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약 3000개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며 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이크업의 경우 프라이머 제품 중 약 43.9%가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사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D5(약 41.9%), D6(약 17.0%), D4(약 2.3%)의 빈도 순이었다.

헤어케어의 경우 헤어에센스·오일 제품 중 약 44.2%가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사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D5(약 41.9%), D6(약 9.3%), 사이클로메티콘(약 4.3%), D4(약 2.7%)의 빈도 순이었다.

D4가 가장 높은 빈도로 검출된 범위는 0.01∼0.09% w/w로 D4가 검출된 25개 제품 중 20개 제품이 해당됐다.

메이크업(프라이머) 9개 제품은 최소 0.04에서 최대 0.55% w/w(평균 0.15% w/w),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16개 제품의 경우 최소 0.01에서 최대 1.20% w/w(평균 0.11% w/w)이었다.

REACH의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대한 D4·D5·D6의 개정(안) 기준(각 0.1% w/w 미만)을 준용한 결과 시험 대상 30개 제품 중 D4의 경우 5개 제품, D5는 30개 제품, D6는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4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 17개 업체는 내부적 관리 기준 마련 및 주기적 원료 점검을 통해 D4의 저감을 유도하고 대체 원료 발굴을 통한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D4·D5가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 기준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화장품의 D4·D5·D6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 대상 30개 제품에 대해 10개 성분의 살균보존제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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