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 기간 없이 거부권 발표
한동훈·이재명 사이도 냉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 연초에도 정국은 안개 속을 걸을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28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빠르게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부권 행사는 이어져 왔다. 이미 이번달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관련 3법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해선 실제 거부권 행사가 구체화하기까지 며칠의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발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단 10분 만에 나왔다.
총선을 앞둔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특검인 만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선거 직전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대장동 특검법은 재적 181명 중 찬성 181표, 김건희 특검법은 재정 180명 중 찬성 180표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두 개의 특검법은 구체적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제외된다.
대장동 특검법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추천할 수 없다. 대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특검을 추천한다. 특검의 경력은 15년 이상의 변호사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미 거부권을 확언한 만큼 두 법은 작동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새해 정국도 험로가 예상된다. 총선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변수라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는 것 정도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위원장 수락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어 특검과 관련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한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도 “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이라고 이 대표를 비난한 상황이라 두 사람 사이도 냉랭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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