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압수한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합성 대마. (제공: 광주경찰청) ⓒ천지일보 2023.04.24.
광주경찰청이 압수한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합성 대마. (제공: 광주경찰청) ⓒ천지일보 2023.04.24.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에게는 징역 6년을, D(16)군에게는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미성년자인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건네 강제로 피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성 대마를 강제로 흡연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을 조르며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합성대마에 취하게 되면 이를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발각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다크웹,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며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만 518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도 635.4㎏에서 909.7㎏로 43.2% 급증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전년(5041명) 대비 53.8% 증가, 전체 마약사범의 34.6%를 차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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