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배우 권해효. (출처: 연합뉴스)
배우 권해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 등 영화인들이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만들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몽당연필)’을 운영하는 영화인 권해효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하게 접촉한 때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은 영화인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재일동포 관련 다큐멘터리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가 재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질서, 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북 교류 단체의 인사들은 규정대로 접촉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도 통일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 학술적 목적의 접촉까지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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