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만원, 2심 항소 기각
“신체에 부착·고정해 사용해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직선거법상 ‘착용’만이 허용된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노상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하는 등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은 손으로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지 여부였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60조의 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맞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건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시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를 사퇴한 뒤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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