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출처: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 사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세 번째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동맹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지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하면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측에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윤석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인 만큼, 순방 도중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도발이 실행될 경우 영국 현지에서 NSC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북한도, 우리도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없다”면서도 “언제라도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이뤄져 있고, 필요 시 대통령 주재의 상임위 같은 것이 NSC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