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출처: 연합뉴스)

 

김주현 “관행적 불법행위 한국 신뢰도 떨어뜨려

중장기적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더 도움 될 것”

[천지일보=강수경, 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이에 따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 허용되고 있다.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에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당국은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6일부터 20여명을 투입해 특별 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매도 주문을 수락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 1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 외국 주요 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외국인 이탈 우려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게(공매도 금지) 되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매도로 인한 주가 변동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격 변동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에 적발된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언급하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2개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다”면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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