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들어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는데 또다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임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연 전술을 편다는 것이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틈만 나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국민들의 꿈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사건은 모두 세 건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시작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관련 1심 재판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선거범죄 관련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형사사법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의 여러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툭하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권리 행사 차원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 대표는 국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지난 13일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감에도 나가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은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이 재판에 임하는 그의 태도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할 정당의 대표가 과연 맞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다가 뒤집었던 이 대표가 재판에 툭하면 나가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야당 대표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늦춰진 재판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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