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이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 재판은 그가 야당 대표라는 점 때문에 법원이 너무 끌려 다니고, 재판 기일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6일 열린 대장동·위례 등 사건 첫 재판은 지난 3월 기소 후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하다 7개월 만에 열릴 수 있었다. 이날 재판도 이 대표 측이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조기 종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그 후 이 대표는 병원에 들렀다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에 머문 시간이 27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24일간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는 무려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투기도 했다. 이후 열흘이 지나 열린 재판에서 “앉아 있기도 힘들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대표 재판은 수사 기록이 엄청난 분량에 달하는 사건이어서 재판부가 1심 선고에만 1∼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할 정도로 쟁점이 방대해 검찰은 주 2회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사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면서 재판을 미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지연 전술’을 펴는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일 수 있지만, 법원은 거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법원은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사법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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