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천지일보DB
편의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가맹점 10곳 중 3곳이 넘는 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편의점 중에서는 GS25에서 294곳 중 29.9%에 달하는 88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가장 많이 나왔다. CU에서는 253곳 중 86곳이 위반해 34.0%를 차지했다.

세븐일레븐은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05곳 중 36.2%인 3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가맹점 수 기준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점검 사업장 895곳의 31.1%(278곳)이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

위반 사업장이 가장 많았던 ‘투썸플레이스’는 208곳 중 81곳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위반율은 38.9%다.

이뿐 아니라 파스쿠찌(51곳 중 19곳, 37.3%), 컴포즈커피(87곳 중 28곳, 32.2%), 이디야(260곳 중 77곳, 29.6%) 등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서면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 편의점 688곳 중 520곳(75.6%), 커피전문점 895곳 중 756곳(84.5%)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4곳 모두 위반율이 7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커피 전문점 중에서는 더벤티(51곳 중 47곳, 92.2%)와 빽다방(85곳 중 76곳, 89.4%)이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2곳과 3곳이 점검 대상이었던 커피베이와 요거프레소의 경우 모두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34곳과 커피전문점 16곳 등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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