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200억원 배임, 800만 달러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민주당은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며 정기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가 취소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 여부에 쏠린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이 청구되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 보이콧 때문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할 국방위 전체회의는 20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의 수사로 인해 타협이 실종된 여야의 극한 대치가 1년여 이상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유무죄를 하루라도 빨리 가려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과 12일 검찰 조사 후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방탄 단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제 발로 걸어가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 앞에 어떤 모습이 당당한 것인지 생각하기 바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