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아바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프랑스 법원이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는 교육부의 조치를 합법이라 결론짓고 무슬림 단체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은 무슬림권리행동협회(ADM)가 지난 1일 아바야 착용 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7일(현지시간) 기각했다.

ADM는 “아바야 착용 금지가 주로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에서 인종차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참사원은 “이러한 복장 금지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명백한 불법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참사원은 “아바야, 카미(무슬림 남성이 입는 긴 옷)를 착용하는 건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우리 법은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의복을 착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그간 교실 내 아바야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우파 정당들은 아바야 착용 금지를 요구해온 반면, 좌파 진영에서는 이러한 조처가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논쟁을 벌여왔다. ADM도 정부의 이러한 조처들이 차별적이며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 4일 새 학기부터 교내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과 종교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적 공간인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프랑스 교육 당국은 이를 거부한 수십명의 무슬림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한편 공식 추산에 따르면 프랑스 종교는 가톨릭 81.4%, 이슬람교 7%, 개신교 1.64% 등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