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본사 전경. (제공: 이마트)
이마트 본사 전경. (제공: 이마트)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했다.

또한 2019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2021년 4월 1일 납품업자와 기본거래 재계약을 앞두고 ‘재계약에 부속해 납품업자 종원 등 근무계약서’를 함께 체결하면서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나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을 파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을 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납품업자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 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해 약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법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법 행위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마트의 위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 당시 지연이자(약 22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약 1억 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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