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납품업자에 부당 반품 및 직원 파견 강요 등 부담을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8400만원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경기 도심 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은 지난 2019년 1월~2021년 3월 자사 창고화재로 인해 파손된 제품이나 판매가 부진한 제품 등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직접 매입한 상품을 39억원 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다.

아울러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서,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자사의 매장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주간 매장업무와 야간 재고조사에 납품회사 직원 각각 150명, 364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1~5%)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약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이들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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