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사다.

이중 르노코리아가 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벤츠코리아(30억 5239만원), 현대차(24억 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 2600만원), 기아(12억원), 포르쉐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테슬라코리아(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으며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대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