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을 제조하는 양일상사가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양일상사는 한 초음파가습기의 재판매가격을 3만 9800원으로 지정했으나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을 최저 3만 6000원대로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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