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친동생 운영’ 장안유업으로부터
총 34회 약 177억원 치즈 공급받아
9억원가량 중간 유통 이윤 부당 취득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미스터피자 지점 모습. ⓒ천지일보DB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미스터피자 지점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디에스이엔과 미스터피자가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를 한 디에스이엔과 미스터피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이었던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월~2016년 10월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두현과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 장안유업→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 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공급받았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으로 중간 유통 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행위를 통해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구매하면서 평균 약 5.1%의 과도한 중간 마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행세 거래 규모 약 177억원은 장안유업 매출액의 약 35.4%, 지원금액 약 9억원은 장안유업 영업이익의 39.6%, 당기순이익의 62.2%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원으로 인해 장안유업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 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장안유업에 시정명령과 동시에 2억 5100만원, 미스터피자에 5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분할존속회사인 디에스이엔에는 당시 피자 가맹사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 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 시장의 부당한 가격 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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