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I. (제공: CJ그룹)
CJ CI. (제공: CJ그룹)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시민단체가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게 부당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CJ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24일 CJ, CJ건설(2017. 12. CJ 대한통운에 흡수합병), CJ푸드빌, CJ CGV, 시뮬라인(2016년 9월 CJ포디플렉스에 흡수합병)의 TRS 계약을 활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모회사(CJ, CGV)와 증권회사 간 TRS 계약은 부실 계열사(CJ건설·CJ푸드빌, 시뮬라인)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증해 이들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당 지원행위”라며 “부실 계열사와 다른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 등의 TRS 계약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에 2년 뒤인 2018년 5월 공정위는 해당 계약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와 부당 지원행위로 30억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을 처분한 바 있다.

효성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개인 회사 부당 지원행위를 인정했고 2022년 12월 조 회장 역시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신고는 법망을 피해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공정위와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08년부터 부분자본잠식이 지속된 후 해외법인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2014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시뮬라인의 경우 2012~2015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비율이 2013년 92%에서 2014년 329%로 급증했다. 또한 CJ건설은 골프장 운영 손실 등으로 2010년부터 5년 연속 합계 마이너스 9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CJ는 CJ건설과 CJ푸드빌에게 500억원씩 총 1000억원 자금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해 전환사채 신용상··거래상 위험을 모두 떠안아 신용을 보강해줬다”며 “CGV도 시뮬라인에게 150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5년 8월 하나대투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해 전환사채의 신용상·거래상 위험을 떠안고 신용을 보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TRS 계약을 통해 CJ건설, CJ푸드빌, 시뮬라인은 총 1150억원 상당의 자금조달을 지원받았음에도 이들의 수익률은 개선되지 않거나 미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참여연대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TRS 계약으로 사실상 시장 경쟁력을 상실한 CJ건설, CJ푸드빌, 시뮬라인의 시장 퇴출도 저지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강화되는 결과도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채무보증은 금지된다. 이는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면서 최초로 실시된 TRS, 자금보충약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TRS 등 부당 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TRS 계약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CJ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가 초래하는 경제력 집중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의 근절을 촉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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