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버그 맥주. (제공: 골든맥주)
칼스버그 맥주. (제공: 골든맥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골든블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는 신고서 접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와 관련해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계약을 개시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2018년~2021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 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칼스버그 그룹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든블루는 “앞서 무리한 판매 목표 설정 및 추가 물량 발주 그리고 위 비용 투자로 인해 손실이 지속됐으나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출한 투자 비용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를 감수했다”면서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가 2021년 11월경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 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면서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2022년 10월 말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유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계속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시켰으나 칼스버그 그룹은 계약 연장 협의의 이면에서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2023년 3월 7일에 이르러서야 골든블루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이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 하에 그 동안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됐고 골든블루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그동안의 과도한 판매 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하면서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후 골든블루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2023년 3월 7일 이후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으나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해 아무 진척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는 입장이다.

이에 골든블루는 더 이상 칼스버그 그룹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칼스버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영세 기업으로서 부득이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칼스버그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소하게 됐다.

골든블루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피해를 입을 또 다른 대한민국 영세 기업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칼스버그 그룹의 횡포를 더욱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고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을 요청하는 한편 더 이상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잘못된 비즈니스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모든 방안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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