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서현역과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온라인상에 공항과 지하철역·학교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넘쳐나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사람들을 트럭으로 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 글이 지난 4일 올라온 데 이어 김해공항에서도 같은 예고가 떴다. 울산에선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떠 해당 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휴교했다. 모두 신상이 공개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씨의 범행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7시까지 검거된 59명 중 10대 청소년은 34명(57.6%)이었는데, 이후 추가로 붙잡힌 6명 중에는 미성년자가 없었다. 검거된 미성년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붙잡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살인 예고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개인적으로 호기심과 장난삼아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불안감과 혼란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고 검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살인예비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의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경북경찰청은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특정인 살해를 예고한 30대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법당국은 모방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엄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살인 예고와 같은 글을 올리면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정당방위 등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경찰은 적극적으로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묻지 마’ 범죄와 살인 예고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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