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게 봉은사 소속 한 승려가 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8월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게 봉은사 소속 한 승려가 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창원지역 선원 주지승 오모(5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데다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4일 봉은사 일주문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 박정규 종무원을 폭행하고 인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종무원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항의와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폭행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승려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 결과에 대해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봉은사 특수집단폭행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박 종무원은 지난 2019년 조계종 민주노조 소속으로 전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의 ‘감로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라는 판단에 따라 총무원으로 복직했으나, 복직된 지 약 7개월만에 조계종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종단 내부 규정인 종무원법과 신도법 등을 위반했다며 감급(급여를 줄임)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재징계 사유는 ‘총무원장 등 종단 대표자에 대한 비방 행위’로, 해고 징계가 소멸됐더라도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 불교단체들은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 집단 폭행 가담 승려에 대한 징계절차는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박 종무원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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