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남 4곳, 충북·전북 2곳
자연재난으론 도입 후 41번째
대통령실 “다른 지역도 조사”
“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계획”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 탄천면 피해 비닐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 탄천면 피해 비닐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13곳은 사전 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41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시군구 선포기준의 10분의 1인 5억~11억원 초과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일이 최근 들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020년 7~8월 집중호우 당시 1주만에, 이보다 앞선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때에는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빨리 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시켜서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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