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원칙 중심 정부·기업 역량 키워야”
업계 “빠른 데이터 활용, 확실한 가이드 기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명확성 촉구
제정법 공청회 곧 열린다… “시행령서 풀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3.05.1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3.05.10.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원칙 중심’의 규제로 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 같은 건 제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기술 상황과 시장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 지나지 않아 현장감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보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모빌리티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42.dot, 언맨드솔루션, 우아한형제들, KT, 네이버랩스, 에바, 뉴빌리티, 인티그리트, 무지개연구소, 아르고스다인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

그간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로상의 주변 영상(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포함)을 촬영해 활용하는 특성이 있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출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촬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담아 개정했다. 이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 이를 반영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3.05.1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3.05.10.

모빌리티 산업계는 이러한 개인정보위의 노력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상황을 고려해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개인정보위에 촉구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준영 현대자동차 상무는 “현대차는 자율주행 분야인데 로봇뿐 아니라 AI도 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데이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인 만큼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위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의견을 잘 조율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권영우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는 “이동형 영상기기가 수집하는 익명화 수집 정보에 대해서는 개정 개인정보법이 우선하는 건지 불분명한 게 있다. 또 자동화된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범위까지 말하는 건지 모호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 적용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앞서 통신 업계 간담회에서도 제기된 재수탁자 관리·감독에 대한 계약 관계의 한계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이사는 “하위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은경 42.dot 실장은 “익명화 처리라는 방법으로만 적용하기엔 (데이터) 학습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변에서 이런 규제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심의 전에 경중을, 리스크를 평가한 상황에 따라 회사가 제대로 보호 조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외를 적용해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언맨드솔루션 이사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규제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임시운행 허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면 좀 괜찮은데 로봇은 규제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율주행의 안전 운영, 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이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성식 KT AI로봇사업단 팀장은 “로봇에 뭔가를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다. 주행의 안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반영할 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의견을 주시면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혁신적 도전 노력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용이 어려운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에도 엄격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규제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규제가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넘어서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건 대단한 기회다. 시행령에서 풀 거 풀고 가이드라인까지 내놓고 나면 정법 공청회를 곧 할 것이다. 그때 보완하면 된다. 단계적으로 가길 권한다.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논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0.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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