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판매점의 보호 역량 키운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제공: 각 사) ⓒ천지일보DB
이동통신 3사 로고. (제공: 각 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가운데 통신 업계가 통신 상품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자율적으로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협의회를 열고 통신 분야 자율규제 규약을 논의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 통신 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통신 분야 자율규제단체 ‘개인정보보호협회’는 통신 산업 구조상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미흡한 통신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관리·감독과 자문(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해나가겠다는 내용을 자율규약에 담았다.

박찬휘 개인정보보호협회 본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통신·OTT 업계와 개인정보위의 간담회에서 “대리점은 각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판매점은 대리점이 직접 관리해야 하고 대리점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통신 분야는 크게 유선 통신 분야, 무선 통신 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선에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총 27개사가 있다. IPTV,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 유사 사업자도 총 17개가 있다. 운영되는 회선은 7600만개로 모든 국민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각 통신사는 대리점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대리점은 다시 통신 판매점에 위탁한다. 약 7600개사가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상황이고 판매점은 약 1만 7000개로 추산된다. 통신사는 대리점(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을, 대리점은 판매점(재수탁자)을 직접 관리·감독 한다.

대리점의 경우 통신사 본사와 전용선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직접 연결돼 있다. 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망 분리까지 된 상황이다. 반면 판매점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깔려 있지 않다. 단순 판매만 가능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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